※ 교권침해 행위란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①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418호, 2016.8.4.) 제2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법 제15조제1항에서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시행 2017.4.14.] [교육부고시 제2017-118호, 2017.4.14., 제정]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 ① 교권은 존중 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학생이 교사의 정당한 지도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는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교사에게 부여된 교육 권한이자 의무 - 법률적으로 학생의 잘못된 행동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있어도,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워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대상이 아님 - 상담 등을 통한 지도, 선도위원회를 통한 징계는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