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무원 범죄 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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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주엽 | 등록일 | 18.03.16 | 조회수 | 5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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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범죄 유형 음주운전
성범죄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등) ❍ 성범죄 사안 발생 시 반드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 성범죄로 검찰처분 통보된 자는「원스트라이크 아웃제」적용 - 성범죄로 수사개시가 통보되면 직위해제 ❍ 교직원 성희롱·성매매·성폭력 각각 연1회 1시간 이상 교육 철저 ❍ 계약제 직원 및 강사 채용 시 성범죄 경력 조회 철저 ❍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학교장 책무성 강화
교통사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형사 처벌되는 사고에는 사망사고, 도주사고(뺑소니), 12대 중과실 사고가 있음.
❍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가 많이 발생함 - 특히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스쿨존 사고, 횡단보도 사고 등은 형사 처벌됨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7조, 제29조의3, 제71조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 사례가 급속히 발생하고 있음 - 최근 학생생활지도, 훈계, 교육활동지도시 학생에 대한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언어폭력 등으로 인하여 고소․고발로 이어져 수사가 이루어짐. - 특히, 체벌을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체벌로 인한 아동학대 위반 사례 발생 ❍ 계약제 직원 및 강사 채용 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철저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10년까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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