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 가. 형사적 책임 위반횟수 | 처벌기준 | 1회 | 0.2%이상 | 2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이하 벌금 | 0.08%이상~0.2% 미만 | 1년~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 벌금 | 0.03%이상~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측정거부 | 1년~5년 이하 징역 / 500만원~2천만원 이하 벌금 | 2회 이상 | 2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이하 벌금 |
나. 행정상 책임 구분 | 단순음주 | 대물사고 | 대인사고 | 1회 | 0.03%~0.08%미만 | 벌점100점 | 벌점100점 (벌점110점)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0.08% 이상 |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음주측정거부 | 2회 이상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 사망사고 |
다. 행정벌 유 형 별 | 징계요구 (처리기준) | 징계기준 | 최초 음주운전 | 0.08% 미만 | 경징계 또는 중징계 | 정직∼감봉 | 0.08% 이상 또는 음주측정 거부 | 중징계 | 강등∼정직 | 2회 음주운전 | 파면∼강등 | 3회 이상 음주운전 | 파면∼해임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강등∼정직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파면∼강등 | 음주운전 교통사고 |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 해임∼정직 | 사망사고의 경우 | 파면∼해임 | 사상자 구호 및 인적사항 제공 하지 않은 경우 |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 해임∼정직 |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 파면∼해임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파면∼해임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해임∼정직 |
2. 성범죄 ❍ 성범죄 사안 발생 시 반드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 교직원 성희롱·성매매·성폭력 각각 연1회 1시간 이상 교육 철저 ❍ 계약제 직원 및 강사 채용 시 성범죄 경력 조회 철저 ❍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학교장 책무성 강화 ❍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 등으로 학생이 교사를 고발한 사례 발생 3. 교통사고 1. 신호 및 지시 위반 | 7. 무면허 운전 | 2. 중앙선 침범 | 8.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 3. 속도 위반(시속 20Km 초과) | 9. 보도 침범 및 횡단방법 위반 | 4.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10.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 (개문발차사고) | 5.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 앞지르기 금지 :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 11. 스쿨존 사고(어린이 보호 구역) | 6.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17.12.3.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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