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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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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행동 강령
작성자 김종식 등록일 20.03.09 조회수 172

1.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

가. 형사적 책임

위반횟수

처벌기준

1

0.2%이상

2~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이하 벌금

0.08%이상~0.2% 미만

1~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 벌금

0.03%이상~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5년 이하 징역 / 500만원~2천만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2~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이하 벌금

 

나. 행정상 책임

구분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1

0.03%~0.08%미만

벌점100

벌점100

(벌점110)

면허취소

(결격기간 2)

0.08% 이상

면허취소

(결격기간 1)

면허취소

(결격기간 2)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면허취소

(결격기간 2)

면허취소

(결격기간 3)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면허취소

(결격기간 5)

사망사고

 

다. 행정벌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최초 음주운전

0.08% 미만

경징계 또는 중징계

정직감봉

0.08% 이상 또는 음주측정 거부

중징계

강등정직

2회 음주운전

파면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

파면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강등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강등

음주운전 교통사고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정직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해임

사상자 구호 및 인적사항 제공 하지 않은 경우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해임정직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파면해임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해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정직

 

2. 성범죄

성범죄 사안 발생 시 반드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교직원 성희롱·성매매·성폭력 각각 연11시간 이상 교육 철저

계약제 직원 및 강사 채용 시 성범죄 경력 조회 철저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학교장 책무성 강화

부적절한 신체 접촉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 등으로 학생이 교사를 고발한 사례 발생

 

3. 교통사고

1. 신호 및 지시 위반

7. 무면허 운전

2. 중앙선 침범

8.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3. 속도 위반(시속 20Km 초과)

9. 보도 침범 및 횡단방법 위반

4.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10.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

(개문발차사고)

5.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앞지르기 금지 :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11. 스쿨존 사고(어린이 보호 구역)

6.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17.12.3.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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