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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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종식 | 등록일 | 19.10.24 | 조회수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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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 : 2019.4.16. 시행일 : 2019.10.17. 이후 사안부터
소속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였을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항생의 보호자 등이 교원 보호조치 비용 부담하고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하여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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