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하이텍고등학교 로고이미지

보건소식게시판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꼭 알아두어야할 감염병입니다.
작성자 이미원 등록일 11.04.11 조회수 218
첨부파일

질병관리본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전면 시행(2010년 12월 30일)에 따라 감염병의 종류 및 분류를 개편 하고 -> 2011년 1월부터 시행 함 용어 전염병 → 감염병으로 변경

1. 법정감염병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0-136호, 시행 2010.12.30)

 1) 주요 감염병의 잠복기,전염 가능기간 및 격리기간, 감염병 및 학교에서 결핵관리 붙임자료 참고

2. 등교중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환자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제 1항에 의거하여 감염병예방법 제2조에 규정된 감염병 환자 ․ 감염병 의사환자 및 감염병 병원체보유자이다. - 다만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타인에게 전염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제외한다.

1) 감염병 환자: 염병의 병원체가 인체 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자로서 제4조 제2항의 진단기 준에 의한 의사의 진단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자.

2) 감염병 의사환자 :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 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제4조 제2항의 진단기준에 의한 의사의 진단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검사를 통하여 확인되기 전 단계의 자.

3) 병원체 보유자: 임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자.

4) 유행성 각․결막염 (눈병) 시 처리 방법

• 학교장, 교감과 협의하에 등교중지는 오히려 눈병 발생을 증가시키는 유발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눈병 발생 학생은 등교중지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역적 또는 전국적으로 유행하여 발생 학생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에는 다시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감염병 환자 출결 처리

1) 근거 : 학교보건법 제 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제64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휴업일등)

2) 대상

• 감염병예방법 제2조에 규정된 감염병환자

• 그 외에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감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 되었다고 인정되는 자

※ 위와 같은 경우, 학교의 장이 등교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질환 증세 또는 질병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 할 수 있다.

4. 등교중지에 대한 행정처리 방법

가. 감염성환자 발생여부 확인

1). 학생이 감염병으로 의심되면 바로 보건실로 보낸다. 보건교사는 감염성 질환으로 의심되면 가정에 통보하여 진료받게 하며 진료확인서(소견서)를 담임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2). 담임교사는 병원에서 의사진단에 의거 법정감염병 및 감염성이 강한 질환임이 유선으로 확인되면 우선 등교중지를 시키고 보건교사에게 통보한다.

3) 담임교사는, 등교시 의사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를 가지고 오도록 하여 사본1부를 보건실에 제출한다.(확인서에는 진단명, 발병일 및 격리 치료 기간이 명시되어 있도록 한다.)

4) 보건교사는 감염병발생현황을 감염병대장 및 neis에 입력하고 교육청 보고 및 보건소에 신고한다.

5) 담임교사는 부모와 유선획인 및 진료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에 관한 결재를 전자 문서로 한. 단 집단 발병 일 경우에는 별도양식에 의거 처리하고 사본 1부를 보건교사에게 넘겨준다.

6) 감염병의 집단 발생시에는 담당자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담임은 감염병발생 확인 후 등교중지 처리가 바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집단 발생시, 예)신종감염병일때,진료영수증, 약표지 인정 등 )

이전글 건강검사제도에 관한 안내 및 1학년 건강검진 안내
다음글 보건의 날 교육자료 및 보건소식지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