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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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희 | 등록일 | 21.09.07 | 조회수 | 59 |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일부 강화한 행정명령을 2021. 9. 6일 0시부로 붙임과 같이 4주간 연장하여 시행한다고 하오니, 소속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2021. 9. 6.(월) 00:00 ~ 10. 3.(일) 24:00 나. 주요내용 1) 모임·행사 -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4인까지 가능) ※ 적용기간(9.6.~10.3.) 중 사적 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
- (집합·행사)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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