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내 오부 음식물 반입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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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3.18 | 조회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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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최근 기상이변과 이상고온현상으로 미생물과 식중독균의 증식에 따라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 이외의 교내로 유입되는 외부음식(간식)으로 인해 집단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바, 학교장 허가 없이 학부모 임의로 외부음식(간식)의 교내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입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사전에 담임선생님에게 연락하여 학교장의 반입허가가 있는 경우 위생상태 검사 및 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을 위하여 1인분(150g 이상)을 –18℃이하에서 144시간(6일간) 보존식으로 보관해야 하므로 식생활관에 반드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존식 미보관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과태료 부과(1회 400만원, 2회 600만원, 3회 8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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