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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청주시 금연구역 확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8.21 조회수 52
첨부파일

국민건강증진법9조제6항 개정에 따라 오는 2024. 8. 17.부터 어린이집·유치원·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확대(기존 10M 30M)됩니다

 

사본 -포스터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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