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교안전사고예방에관한 학교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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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기훈 | 등록일 | 24.02.22 | 조회수 | 12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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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교안전사고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을 내용(첨부)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거 가.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6조 나. 2024학년도 충북교육안전종합매뉴얼
2. 주요내용 가. 내실 있는 학교 안전 교육의 필요성 나. 학교 현황 및 안전관리 체계 제시 다. 전년도(2023)의 학교 안전 실태조사 결과 활용 및 추진실적 제시 라. 금년도(2024)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교육과정 상 안전교육 세부계획 제시(51시간 기준) 마. 학생 스스로 위험을 예지, 회피 및 대응할 수 있는 안전 능력 키우기 바. 학교안전사고 피해회복 사. 학생 안전교육 및 교직원 15시간 이상 안전교육 직무연수 의무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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