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특례운영 및 학칙개정 일정 연장운영(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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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기훈 | 등록일 | 23.10.04 | 조회수 | 9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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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9.1.부터 시행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더 반영하고 개정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관련한 학칙 특례운영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일정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학칙 특례운영 연장 운영 : 2023. 9. 1. ~ 2023. 12. 28.
2. 학생생활규정 개정 일정 연장 운영(발의서식: 첨부 참조 / 발의안 제출처: 학생부)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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