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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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기훈 | 등록일 | 21.04.14 | 조회수 | 387 |
첨부파일 | |||||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운행 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2021. 5. 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안전한 교통환경 형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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