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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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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전달사항 게시하는 코너입니다
2018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일정 변경 안내
작성자 윤태희 등록일 18.04.09 조회수 97

<<2018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일정 변경>>


2018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소득·재산조사 일정 조정 등으로

교육비 지원 일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구 분

일   정

비 고

당 초

변 경

시군구

(통합조사팀)

1차 소득재산 조사자료 전송

~ 4.13.(금)

~ 4.20.(금)

(처리기한) 30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까지)

(91조 ③항)

2차 소득재산 조사자료 전송

~ 4.20.(금)

~ 4.30.(월)

교육청 및 학교

집중 심사

기간

4.30.(월) ~ 5.18.(금)

5.14.(월) ~ 5.25.(금)

(심사기한) 조사 결과를 시군구등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30일 이내

(91조 ④~⑤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집중 이의신청기간

5.14.(월) ~ 5.31.(목)

5.21.(월) ~ 5.31.(목)

(이의신청기한)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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