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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전달사항 게시하는 코너입니다
학생청렴교육자료(2016.09.24.)
작성자 윤주엽 등록일 16.09.23 조회수 380

1. 청렴이란 무엇인가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청렴(integrity)’은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것으로 가장 중요한 덕목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이 덕목이 의미하는 바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 덕목이 적용되는 관료의 위상과 역할, 기대의 변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의미도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청렴성이 개인 수준에서의 도덕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현대적 의미에서의 청렴성은 개인수준과 더불어 조직과 법적 수준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개인 자율적인 윤리 수준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법적 강제성과 사회적 의무의 수준까지 확장된 개념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현대적 의미에서 청렴성을 공직자에게 부여된 사회적 기대와 법적 의무의 준수를 위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국민에 대한 적극적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 용어

1) 청렴교육

청렴교육은 청렴 성향을 기르는 교육으로 반부패 교육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부패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소극적 행위와 아울러 적극적으로 자신의 역할에 따른 의무와 책무를 다하려는 행위 규범에 대한 교육이라고 정의한다.

2) 부패

불법적이거나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이익을 얻도록 돕는 모든 행위

<전통적 부패>- 뇌물수수, 배임, 횡령, 예산낭비

<현대적 부패>- 뇌물수수, 배임, 횡령, 예산낭비

불공정, 불투명, 이익충돌, 온정연고, 복지부동 ,책임회피반공익

3) 반부패교육- 청렴교육과 같은 뜻이며 다음과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부정부패를 방지하고자 하는 예방교육이다.

둘째, 학생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돕는 윤리 도덕교육이다.

셋째, 사회의 부패 현상을 인식하고 반부패 의식을 형성하여 반부패 행동을 실천하고자 하는 부패의식 개선교육이다.

넷째, 학교의 반부패 교육은 학생들의 부정부패 행동을 교정하는 교정교육이다.

 

. 부패(학생)의 유형(모두 스스로 돌아보도록 합시다)

1) 남이 피해보더라도 나만 편하면 그만이다.

2) 부모님에게 학급비 명목으로 자주 돈을 받는다.

3) 무단횡단

4) 청소 시간에 청소안하기

5) 교실 휴지를 친구책상으로 밀기

6) 숙제 빌리기(베끼기)

7) 새치기 하기(식사줄 등)

8) 회장 선거 등에 식사 등으로 매수한다.

9) 친구 물건 훔치기

10) 시험 때 컨닝하기

11) CD 불법 복제

12) 인터넷에서 불법 다운받기

13) 거스름 돈 더 받고 안돌려 주기

14) 문제집 산다고 돈 받고 PC 방에서 놀기

15) TV 보기 위해 숙제가 없다고 엄마에게 거짓말 하기

16) Internet game 하다가 엄마에게 들키고 숙제한다고 거짓말 하기

17) 남의 숙제를 베끼고 집에서 혼자 했다고 하기

18) 엄마돈(엄마 화장대에 올려둔 돈) 몰래 쓰고 모른다고 하기

 

. 청렴도 확인(자신의 청렴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봅시다)

1)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2) 불법,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얻거나, 타인의 이익을 돕는 행위

3) 주위의 불법행위를 보고 신고하지 않는다.

4) 공연장등에서 나이를 속인다.

5) 선거등에서 능력보다 친한 사람을 선택한다.

6) 당선사례를 반드시 해야 한다.

7) 전철, 버스등에서 무임승차한다.

8) 불법 CD를 구입한다.

 

2. 청렴교육은 왜 하는 것일까요?

. 반부패청렴교육의 필요성 및 중요성

첫째, 반부패 교육에 대한 요구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경쟁력 강화의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 공직자와 민원인 간의 신뢰는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반부패청렴교육에 대한 요구가 더욱 강도 있게 대두되었다.

둘째, 부패문제 해결의 성패가 정부와 정권을 포함한 국가나 사회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요구되었다. 고위 공직자의 부패 사건뿐만 아니라, 하위 공직자들의 일상화된 부패는 정권 더 나아가 한 국가의 존폐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부패에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개인적 자질을 교육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셋째, 반부패청렴교육은 국제환경의 변화로 더욱 부각되고 있다. 부패문제는 국가적인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화 되고 있는 세계의 경제질서와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에 반부패 관련 국제 기구들이 세계의 부패 방지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국제 투명성 기구의 부패지수 발표는 반부패의식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으며, OECD의 뇌물방지협약 등의 조치로 인한 반부패에 대한 국제적 환경변화는 반부패청렴 교육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1998년부터 세계은행(World Bank)은 부패 방지 정책 추진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 부패 방지를 위한 정부나 시민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반부패 청렴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제 한 나라의 부정부패 문제가 세계적인 규제와 통제를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패의 방지를 위한 활동이나 교육에까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국민적 화합을 위해 반부패 의식을 기반으로 한 부정부패에 대한 저항력을 기르는 것이 한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부패는 전 국민의 화합과 협력이 필요할 때 그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역작용을 나타낸다. 정부의 부패 척결 의지와 국민의 반부패 의식에 대한 협력을 위하여 학교에서의 반부패의 청렴 교육은 학교뿐만 아니라 학부모, 지역, 기업과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청렴교육에 대한 중추적 역할이 기대된다.

3. 역사속의 청렴문화를 알아봅시다

. 하급관리의 부정부패를 막아라

<경국대전> 5 형전 원오향리(元惡鄕吏) 항목에는 오늘날의 지방 하급관리에 해당하는 아전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고을 수령을 조종하여 마음대로 권세를 부린 자, 몰래 뇌물을 먹고 부역을 면해준 자, 세금을 받을 때 수고비 등을 받은 자, 불법으로 양민을 부역시킨 자, 관청을 빙자하여 백성을 괴롭히는 자, 양인의 딸이나 관청 여종을 첩으로 삼은 자 등을 원오향리 즉 사악한 시골향리로 부르고, 엄한 형벌을 가했다.

아전들의 부정이 발각될 경우 누구든 서울에 있던 경재소(각 출신 지방을 돕거나 감시하기 위해 서울에 설치한 지방 감독 관청)나 사헌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도형죄를 범한 경우는 아전의 출신도에 있는 군소 역참 소속 아전으로 영원히 붙잡아두게 했다. 그리고 죄질이 높아 유형(귀양)죄를 범한 자는 다른 도의 군소 역참에 평생 박혀있게 했다. 역참은 주로 천인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백령도나 벽오지역이었다. 이곳에서 일반 양인보다 훨씬 가혹한 직무를 감당하고, 미래도 전혀 보장할 수 없는 불행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

 

. 고급관료에 청탁하지 마라

분경이란 분추경리(奔趨競利)의 줄임말로, 벼슬을 따기 위해 권력자의 집에 드나들며 엽관운동을 하는 행위로 분경금지법(奔競禁止法)이란 이를 금지하는 법이다. 이미 고려시대에도 분경금지법이 있었다. 고려사명종 5(1174) 4월에 내린 왕의 교서에 의하면요사이 분경이 극심하여 권력이 사사로운 집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개탄하고 있다. 이미 고려시대 중기에 들면 관료를 귀족화하는 추세에서 분경이 국가체계를 불안케 하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왕마저도 청탁이 들어오면 뇌물을 받고 엽관행위를 하는 등 분경금지법은 있으나마나였다.

분경금지법이 강력히 실시된 것은 조선시대였다. 정종이 정권안정 차원에서 대소관리가 사적으로 만나는 일(사알)을 금지하는 교지를 처음으로 내렸다. 이후 태종이 강력히 시행했고, 성종 때 경국대전에 명문화했다.경국대전에는 상급관리의 집을 방문하여 엽관운동을 하는 자는 곤장 100대를 가하여 3,000리 밖으로 유배하였다고 한다. 100대면 사형에 가까운 징계이고, 유형 삼천리라면 사실상 조선땅에서 살 수 없다는 형벌이었다.

그러나 분경금지법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왕족, 그 가운데서도 외척과 왕비족 견제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두고두고 조선왕조가 외척정치, 세도정치로 가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숙종조에 들어 분경금지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축소 정비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역시 유명무실해졌다. 급기야 황현이 '매천야록'에서 통탄하듯이 고종대에 오면 왕실이 직접 벼슬을 팔아먹을 정도로 타락했고, 조선왕조는 결국 망했다.

 

. 사불삼거(四不三拒)

우리 전통 관료사회에 청렴도를 가르는 기준으로 사불삼거(四不三拒)’라는 불문율이 있었다.

 

부업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불(一不)이다.

영조 때 호조(戶曹)의 서리로 있던 김수팽(金壽彭)이 어느 날 혜청(惠廳)의 서리로 있는 동생집에 들렀다가 마당에 널려 있는 항아리에서 염색하는 즙이 넘쳐 흐르는 것을 보고 어디에 쓰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래서 동생이 처가 염색으로 생계를 돕고 있다고 하자, 노하여 동생을 매로 치며 "우리 형제가 더불어 국록을 먹고 있으면서 이런 영업을 하면 저 가난한 백성들은 무엇으로 생업을 삼으란 말이냐" 하고 모조리 그 염색물을 쏟아버렸던 것이다.

재임 중 땅을 사지 않는 것이 이불(二不)이다. 사람에 무심한 윤석보(尹碩輔)가 풍기군수로 있을 때 고향에 두고 온 그의 처 박씨가 굶주리다 못해 시집올 때 입고 온 비단옷을 팔아 채소밭 한 뙈기를 샀다. 윤석보는 이 소식을 듣자 조정에 사표를 내고 고향에 가서 땅을 물리고서 대명(待命)을 하였다.

집을 늘리지 않는 것이 삼불(三不)이다. 대제학(大提學) 벼슬의 김유는 서울 죽동에 집이 있었는데, 어찌나 좁은지 여러 아들들이 처마 밑에 자리를 펴고 거처할 정도 였다. 그가 평안감사로 나가 있는 동안 장마비에 처마가 무너지자 이를 수리하면서 아버지 몰래 처마를 몇 치 더 달아냈던 것 같다. 후에 돌아온 아버지는 처마가 넓어진 것을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야 알고 그 당장에 잘라내게 했던 것이다.

재임 중 그 고을의 명물을 먹지 않는 것이 사불(四不)이다. 조오(趙悟)가 합천 군수로 있을 때 고을 명물인 은어를 입에 대질 않았고, 기건(奇虔)이 제주목사로 있을 때 그곳 명물인 전복 한점을 먹지 않았던 것이 사불이다.

윗사람이나 세도가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삼거(三拒)중 일거(一拒). 중종(中宗) 때 정붕(政鵬)이 청송부사로 있을 때 당시 영의정이었던 성희안이 청송 명산인 꿀과 잣을 보내달라고 전갈을 띄웠다. 이에 "잣나무는 높은 산 위에 있고 꿀은 민가의 벌통 속에 있으니 부사 된 자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회신을 하고 있고, 영의정도 잘못을 사과하고 있으니 정말 아름답다.

청을 들어준 다음 답례를 거절하는 것이 이거(二拒). 사육신인 박팽년(朴彭年)이 한 친구를 관직에 추천했더니 답례로 땅을 주려했다. 그러자 땅을 찾아가든지 관직을 내놓든지 택일하라고 전갈을 보냈다.

재임중 경조애사(慶弔哀事)의 부조를 일체 받지 않는 것이 삼거(三拒).

현종(顯宗) 때 우의정 김수항(金壽恒)의 열 살 난 아들이죽었는데, 충청병사 박진한(朴振翰)이 명베 한필을 부조해 왔다. 이에 아첨행위가 아니면 대신의 청렴을 시험해보려는 행위라고 법에 얽어넣은 일도 있다.

 

.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뇌물 처벌법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으로 알려진 '함무라비 법전'은 총 282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법전의 총칙인 15조에는 위증과 관련된 내용이 적혀있고 6조와 25조에는 절도, 강도, 도둑질과 관련된 규정이 등장한다. '어떤 자가 뇌물로 곡물 또는 금전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으면 처벌한다'는 조항도 등장한다.

함무라비 법전은 뒤에 로마 십이표법과 헤브라이법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십계명이나 구약의 신명기에도 함무라비 법전과 비슷한 조항들이 나온다. 이는 그 당시에도 법전에 명시해야 할 만큼 뇌물수수가 많았음을 뜻한다.

함무라비 시대보다 조금 뒤이긴 하지만 고대국가의 공직사회에서도 부정부패가 적지 않은 사회 문제였다는 기록이 있다. 1997년 네덜란드 고고학자가 시리아의 라카(Rakka)에서 150개의 설형문자판을 발견했다. 기원전 13세기 앗시리아 문명으로 추측되는 이 문자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내무부 또는 행정자치부의 업무를 기록한 것이었다. 고위관료를 포함하여 당시 뇌물을 받았던 관료 명단과 뇌물액수 같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었고, 명단에는 심지어 왕자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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