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태극기 달기 홍보자료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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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경호 | 등록일 | 13.10.02 | 조회수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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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가정에서는 10. 1(화)-국군의 날, 10. 3(목)-개천절, 10. 9(수)-한글날 각각 07:00부터 18:00까지 태극기를 달도록 합시다. ※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 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달 수 있습니다. ☆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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