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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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4.11 | 조회수 |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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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1.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2. 다자녀 학생 지원 기준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5. 4. 14.(월)~4.18.(금) - 학년도 중 다자녀 학생이 될 경우 상시 추가 신청 가능 ❍ 신청서류: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붙임2 서식) 및 세 자녀 이상 가정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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