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결식 아동급식비 한시지원 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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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하영 | 등록일 | 21.11.01 | 조회수 | 14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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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 19 결식 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사업을 안내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결식우려 아동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여,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 에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원하여 신규 결식아동을 발굴 지원한다하니, 첨부파일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1.12월(선정 후 3개월 간 지원, 국비) * 추가 발굴된 지원대상자는 22년 예산 사정에 따라 시군비 및 도교육청 사업비로 지속 지원 검토 2.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전자우편,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3. 기타사항 : 문의는 해당 지자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 담당자 (청주 아동보호과 201-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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