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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결식 아동급식비 한시지원 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작성자 김하영 등록일 21.11.01 조회수 14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코로나 19 결식 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사업을 안내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결식우려 아동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여,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 에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원하여 신규 결식아동을 발굴 지원한다하니, 첨부파일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1.12(선정 후 3개월 간 지원, 국비)

     * 추가 발굴된 지원대상자는 22년 예산 사정에 따라 시군비 및 도교육청 사업비로 지속 지원 검토

2.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전자우편,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3. 기타사항 : 문의는 해당 지자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 담당자 (청주 아동보호과 201-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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