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018호 학생 생활규정 제·개정에 따른 학생 및 학부모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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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혁성 | 등록일 | 20.04.13 | 조회수 | 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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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착 제·개정시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규칙 구성 중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도 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 교원 및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님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오니 첨부된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2020년 4월 16일까지 작성하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학생생활규정 학부모 의견수렴 가정통신문 1부. 2. 청주하이텍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1부. 3. 청주하이텍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안 신구 대조표 1부. 2020 년 4 월 9 일 청 주 하 이 텍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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