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하이텍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정 1999. 03. 01.
제1차 개정 2015. 03. 01.
제2차 개정 2018. 04. 10.
제3차 개정 2020. 05. 01.
제4차 개정 2022. 12. 23.
제5차 개정 2023. 07. 18.
제6차 개정 2023. 12. 29.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청주하이텍고등학교 학생 생활(징계) 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및 적용 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에 근거하여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의 징계·교육 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윤리의식을 배양하여 학생이 사회의 능동적인 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성장하는 것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목 개정 및 전문 개정 <2022.12.23.>]
<개정 2023.12.29.>
제2조의2(학생의 권리)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않는다.
③ 학생은 학교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체조건, 가족상황, 종교,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생의 명예는 존중받아야 하며, 학생은 교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에 대하여 답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⑥ 학생은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⑦ 학생은 적절한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을 보장받아야 하며, 학생생활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휴식시간을 방해받지 아니한다.
⑧ 학생의 자치활동은 보호되며, 학생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⑨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⑩ 학생은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에 참여 등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⑪ 학생의 권리는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2.12.23.>]
제2조의3(학생의 의무)
① 학생은 학생생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3.>]
제2조의4(참정권 보장에 관한 권리)
① 만16세 이상의 학생은 [정당법] 등 현행 법률에 따라 정당 가입 및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만18세 이상의 학생은 [공직선거법] 등 현행 법률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학생은 공직선거법, 정당법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의 정치적 표현과 참여의 자유를 가진다.
④ 학생은 타인의 견해를 존중하여야 하며, 자신의 견해를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12.23.>]
제2조의5(교육 3주체의 책무)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⑥ 학년 초 ‘3주체 생활 협약’을 작성하여 교육 3주체의 책임과 학교 규칙을 인식하고 존중하며, 함께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제3조 삭제<2022.12.23.>
제4조 삭제<2022.12.23.>
제5조 삭제<2022.12.23.>
제 2 장 학생생활교육 및 복지위원회
[본장 제목 개정 <2023.12.29.>]
제6조(학생생활교육 및 복지위원회 구성·운영·의결)
① 학생의 생활교육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생활교육 및 복지위원회를 둔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 생활교육 담당교사, 교무부장, 각 학년부장, 상담교사 등 7명 이상 14명 이내로 구성하며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③ 교감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고, 생활교육 담당부장은 부위원장으로 위원장의 임무를 보좌하며, 생활교육 담당교사는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④ 학교장은 생활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생활교육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⑤ 소위원회는 생활교육 담당부장이 위원장이 되고, 생활교육 담당 부서 교사 등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생활교육 담당교사가 사무를 주관한다.
⑥ 위원회(또는 소위원회)는 해당 학생 소속 학급의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또는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학생이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상담과 교육적 조치에도 학생의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위원회(또는 소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⑨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가해학생 긴급조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부가조치, 교원지위법 제18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⑩ 벌점 80점 이하로 인한 교내봉사 및 사회봉사 징계 사안의 경우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소위원회를 통하여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⑪ 위원회(또는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의 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서식 수정 <2022.12.23.>]
[제목 및 전문 개정 <2023.12.29.>]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생 생활교육 전반에 대한 사항<개정 2023.12.29.>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사항
3. 학생 표창에 관한 사항(학생생활에 대한 표창에 한함)
4. 학생 징계(학교폭력은 제외)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1.>
5. 학생 복지 전반에 대한 사항 <신설 2023.12.29.>
6. 기타 생활교육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3.12.29.>
제 3 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8조(기본품행 및 학습 참여)
① 학생의 학습권은 학교 구성원 안전 보장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학생은 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다.
③ 학생은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학생이 수업 중 자리에서의 이탈 등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때에는 교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⑤ 학생은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제목 개정 및 전문 개정 <2022.12.23.>]
제9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생은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 구성원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소중히 사용하며, 사용 후에는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해당 시설의 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즉시 교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전문 개정 <2022.12.23.>]
제10조(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② 학생이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 은닉, 절취하는 경우 해당 학생과 보호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함에 있어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교원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10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일시적으로 보관 할 수 있다.
[제목 개정 및 전문 개정 <2022.12.23.>]
제10조의2(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학생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특별히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폭발성 물건, 미용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 화재의 위험성이 큰 물건과 전열기
2. 공구류, 각목, 쇠파이프, 도검류, 총기류, 둔기류 등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물건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과 관련된 물품
5.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독극물,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차량 및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개정 2023.12.29.>
9. 도청기, 소형 카메라 등 타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10. 기타 「청소년 보호법」제 2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
[본조신설 <2022.12.23.>]
제10조의3(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휴대용 전자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② 학생이 제1항에 따라 수업 중 휴대전화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 교원에게 구두로 요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③ 학생이 제1항에 따라 수업 중 휴대전화를 1일 이상 지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식 1]의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임교사는 3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④ 각종 고사시간 중에는 휴대전화를 소지, 송신, 수신, 사진 촬영 등으로 인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학생생활규정 및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한다.
[본조신설, 종전 제10조의3은 제10조의4로 이동 <2023.12.29.>]
제10조의4(소지품 검사 및 개인 물품 관리)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소지품 검사에 앞서 학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검사는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③ 학생 신체에 대한 접촉이 필요한 소지품 검사는 동성의 교원이 실시한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별표 2, 3]와 같이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생활규정에 따라 소지·사용이 금지된 물품
⑤ 교원이 제4항에 따라 물품을 분리하여 보관한 경우, 해당 교원은 그 경위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이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한 물품이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인 경우, 교원은 학교의 장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물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⑦ 학생의 물품을 분리할 경우 별도의 [서식 5, 6]을 활용한다.
[본조신설 <2022.12.23.>]
[전문 개정 및 제목 개정, 제10조의3에서 이동 <2023.12.29.>]
제11조(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2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① 학생이 집단따돌림 등 일체의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학생이 학교폭력 발생 징후 또는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
③ 스토킹이나 성희롱 등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이 교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교원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폭력 관련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관하여 안내받아야 하며, 교원에게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기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처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목 개정 및 전문 개정 <2022.12.23.>]
제13조(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삭제 2022.12.23.>
③ <삭제 2022.12.23.>
④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서식 수정 <2022.12.23.>]
제14조(동아리활동)
① 학생은 자유롭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동아리 활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활동목적과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담당 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동아리에는 1명 이상의 담당교사를 두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교사 이외의 담당교사로 둘 수 있다.
④ 승인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⑤ 승인된 동아리는 학교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22.12.23.>]
제15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 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①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사전에 학교장이 허가한 특별실(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개정 2022.12.23.>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④ <개정 2020.5.1.><삭제 2023.12.29.>
[서식 수정 <2022.12.23.>]
제16조(용모)
① 학생은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절한 용모 및 복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 착용 등은 규제할 수 있다.
③ 복장은 지정된 교복을 착용하며 학교장이 허락할 때는 자유복을 착용할 수 있다. 단, 교복의 변형(바지폭의 축소와 스커트의 길이 및 폭 줄이기 등)을 하지 않는다.
④ 여학생의 경우 치마와 바지의 착용여부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
⑤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되 부착물은 탈부착 가능한 형태로 한다.
⑥ 신발은 학생다운 운동화를 착용하며 고가의 신발을 신지 않는다.
단, 부츠, 신사화, 사치성 구두, 슬리퍼, 샌들, 원색 운동화 등의 신발을 신지 않는다.
⑦ 가방은 자유로 하되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⑧ 교복(춘추복, 하복, 동복 등)의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⑨ 화장은 허용하되 눈썹, 아이라인 이외의 문신은 허용하지 않는다.
⑩ 머리는 자유로 하되 염색을 할때는 자연스러운 갈색으로 한다.
⑪ 교복의 종류 및 디자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학생교복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⑫ 교복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2.12.23.>]
[제목개정 <2023.12.29.>]
제16조의2(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교육적 단체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법률을 위반하거나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④ 학교의 장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3.>]
제17조(휴대용 통신 기기 관련 사항)
① 휴대용 통신 기기는 휴대전화, 스마트폰, 테블릿PC, 스마트워치 등 전화 및 무선 통신 기능이 있는 기기를 말한다.
② <삭제 2023.12.29.>
③ <삭제 2023.12.29.>
④ <삭제 2023.12.29.>
⑤ 휴대용 통신 기기 분실 및 파손피해에 관련된 사항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학교 관리 하의 휴대품 분실 및 파손피해에 관한 손해배상 특별약관』에 따른다. <개정 2023.12.29.>
⑥ <삭제 2023.12.29.>
⑦ <삭제 2023.12.29.>
⑧ <삭제 2023.12.29.>
⑨ 건전한 휴대용 통신 기기 및 전자기기 등 사용을 위해 다음의 규칙을 잘 지킨다.
1.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취, 사진 촬영 등을 하거나 불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2. 공공장소에서는 휴대용 통신 기기 및 전자기기 등 사용을 자제한다.
3. 다른 사람의 휴대용 통신 기기 및 전자기기 등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4. 휴대용 통신 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전문 개정 <2022.12.23.>]
제18조(학급 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주번)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환경 정돈, 출결사항 점검,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2. 청소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3. 학급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 한다.
4. 소정의 등교시간 보다 일찍 등교하여 활동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정돈을 한다.
제19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와 상의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교내에서 학생이 회합을 할 때
2. 전체 모임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0조(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① 학칙에 따라,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3.12.29.>
②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29.>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3.12.29.>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8. 경찰청 「소년업무규칙」 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9.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10.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결석하는 경우
④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⑤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⑥ 소정의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⑦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⑧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⑨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⑩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서식 수정 <2022.12.23.>]
제21조(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분 | 대 상 | 일수 |
결 혼 | ◇ 형제, 자매, 부, 모 | 1일 |
입 양 | ◇ 본인 | 20일 |
사 망 |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일 |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부모의 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 | 3일 | |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일 |
<개정 2020.5.1., 2023.7.18.>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
제22조(출석사항 평가)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2. 3년간 결석 1일 이내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 이내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제23조(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개정 2020.5.1.>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현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② 미인정 결석 –개정<2020.5.1.> <개정 2022.12.23.>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4.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5.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6.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7.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③ 기타 결석 <개정 2020.5.1.>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삭제 2022.12.23.>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식 수정 <2022.12.23.>]
제2절 교외생활
제24조(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2.12.23.>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⑦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⑧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취업을 금한다.
[서식 수정 <2022.12.23.>]
제25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4. 학생(자녀)의 출입 장소
제3절 <삭제 2023.12.29.>
제26조 <삭제 2023.12.29.>
제26조 <삭제 2023.12.29.>
제4절 정보통신
제28조(정보통신 윤리)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생활을 존중·보호하며,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② 학생은 나이 제한에 맞지 않는 영상이나 게임, 유해 사이트 접속하여서는 안 된다.
③ 학생은 유해 매체물을 내려받기·반입‧ 불법 유통하지 않는다.
④ 타인의 정보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제목 개정 및 전문개정 <2022.12.23.>]
[전문개정 <2023.12.29.>]
제5절 학생회
제29조(회원 및 회칙)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며 별도의 회칙에 의하여 운영된다.
제30조(권리 및 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질 의무가 있다. <개정 2023.12.29.>
제31조(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① 학생대표기구인 학생자치회는 임원, 각 학년의 장, 각 부서의 부장·차장, 각 학급의 실장·부실장으로 구성된다.
② 학생회의 의결 기구인 대의원회는 회의 소집권, 의견 개진권, 학생자치회 예·결산 심의권, 학교장·학교운영위원회 면담권 등을 가진다.
③ 학교는 학생 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운영에 대해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학생의 자치활동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자치회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23.12.29.>]
제31조의2(학교 밖 정치활동)
①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 학생회의 회원인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은 허용된다. 단,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가능(선거일 제외)하나, 확성장치를 이용하거나, 학교 운동장 등 옥외 집회에서 다중을 상대로 선거운동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학교의 질서유지와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학교의 장은 외부인의 출입 제한과 학생회 회원의 학교 내 선거운동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② (정당활동 관련) 만 16세 이상 학생회 회원은 정당 당원, 당직 취임, 당비 납부, 후원회에 후원금 기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후원금 기부의 고지‧안내,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허용한다. 단, 후원회 모금과 기부 매개‧대행,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넘은 선거운동과 만18세 미만 학생회 회원의 당내경선운동은 금한다.
③ (출결·평가) 후보등록자의 선거운동과 의정활동의 경우, 기타결석처리가 원칙이나 본회의‧상임위 당일에 한해 수업일 기준 10% 이내에서 출석인정결석 처리할 수 있으며 평가의 경우 결석 유형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한다. 또한, 정당 가입자의 정당활동도 기타결석으로 처리하고 성적에서 인정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경우 기타결석으로 인한 특기사항은 ‘교외활동(n일)’로 기재한다. 단, 정치활동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활용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④ (학적) 학교의 장은 후보등록자의 선거운동과 의정활동과 정당가입자의 정당활동으로 인한 해당 학생회 회원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여부 및 출석일수를 판단하여 졸업, 유급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⑤ 기타 학생회 회원의 정치활동에 관하여 이 규정에 없는 경우, 관계 법령과 지침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2.12.23.>]
제32조(협의.지원사항)
학생자치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1. 학생 연구 활동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활동
제33조(승인)
학생자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3.12.29.>
제34조(학생회 임원)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다음과 같다.
학생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3학년 1인, 2학년 1인)
제35조(부서)
학생자치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총무부 : 기획, 문서기록보관, 각종 학생회 총괄적인 사항.
2. 기능부 : 학습활동, 기능훈련 등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부 : 질서, 규율 및 청소년 활동에 관한 사항.
4. 체육부 : 보건 및 체육대회 등에 관한 사항.
5. 환경부 : 자연보호 및 교내.외 환경, 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6. 시설관리부 : 학교.학급의 비품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7. 레크리에이션부 : 학내.외 행사 및 문예 활동 담당.
8. 학교폭력예방부 : 교내순시 및 교내.외 폭력예방을 전담.
9. 문화부 : 학내.외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10. 여학생부 : 여학생 활동에 관한 사항
제36조(직무 및 선출)
①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학년의 학년 장은 해당 학년의 직무를 관장하고 대표가 된다.
④ 각 부서의 부장과 차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기획 관장한다. <개정 2022.12.23.>
⑤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며 각 부서의 부장·차장은 본 규정 제36조의2에 해당하지 아니한 학생 중에서 회장이 학교장에게 추천하여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개정 2023.12.29.>
⑥ 회장 및 부회장은 당해 학년도 출석률이 90% 이상인 자로 결석 사유 중 미인정 결석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본 규정 제36조의2에 해당하지 아니한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2023.12.29.>
⑦ 각 학년의 학년 장은 본 규정 제36조의2에 해당하지 아니한 학생 중에서 대의원회의에서 학교장에게 추천하여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개정 2023.12.29.>
⑧ 서기는 총무부장이 그 직무를 겸하며 각종 회의사항을 기록 정리한다. <개정 2022.12.23.>
⑨ 각 학급대표 및 부대표는 통솔력이 있는 학생으로 학급 학생의 추천을 받아 직선제로 선출하되, 본 규정 제36조의2에 해당하지 아니한 학생으로 한다. <신설 2022.12.23.> <개정 2023.12.29.>
⑩ 상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학생회 임원 선거 관리 규정에 따른다. - 신설<2022.12.23.>
[서식 수정 <2022.12.23.>]
제36조의2(자격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생자치회의 구성원 자격을 상실하며, 징계 등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 학생자치회 구성원이 될 자격이 정지된다.
1. [별표1] 징계기준표의 각 항목에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
2.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3.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본조신설 <2022.12.23.>]
[전문개정 <2023.12.29.>]
제37조(대의원회)
① 학생회의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2. 각 학년장
3. 각 학급의 대표와 부대표
③ 학생회의 회장은 의장이 된다. 회장 유고 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의원회의 기능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1. 사업계획의 심의, 사업보고의 승인
2.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3. 학생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4. 사업 계획에 의한 예산 요구
5. 기타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2.12.23.>]
제37조의2(대의원회의 소집)
①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이상 또는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 할 수 없다.
[본조신설, 종전 제37조의2는 제37조의3으로 이동 <2022.12.23.>]
제37조의3(집행위원회) 학생회 집행기관으로 집행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5.1.>
① 집행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및 각부의 부장 및 차장으로 구성된다.
②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각 호와 같다.
1.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2. 기본운영 계획 수립
3. 기타 학생활동에 관한 사항
③ 집행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지며,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학생생활안전부장이 승인을 할 경우도 소집한다.
[전문 개정, 제37조의2에서 이동 <2022.12.23.>]
제4장 학생지도
[제목 개정, 본 장의 세분화 및 각 절 제목 삭제 <2022.12.23.>]
제38조(안전지도)
학교는 다음과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수정<2022.12.23.>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⑤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⑥ 각급 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서식 수정 <2022.12.23.>]
제39조(진로지도)
학교는 다음과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수정<2022.12.23.>
①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② 진학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③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④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실시한다.
[서식 수정 <2022.12.23.>]
제40조(교외생활 지도)
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 비행 예방 및 선도한다.
①교외 생활에 있어서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삭제 2022.12.23.>
③ 학생 출입금지 지역은 출입하지 않으며 불건전한 생활태도(유흥장의 출입과 음주, 흡연, 남녀 불순교제, 불량집단 모임, 등)를 엄금한다.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외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과 부모님의 승낙서를 얻어야 한다.
⑤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불법으로 고액과외를 받는 행위는 금한다.
[서식 수정 <2022.12.23.>]
제41조(체벌금지)
학생 지도 시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42조(상벌점제)
학교생활에서 바른 행동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상벌점제를 실시할 수 있다. 상벌점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43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5장 포상, 학업중단 및 유급
[본 장 제목 신설 2022.12.23.]
제44조(시상 구분)
다음 각 호의 상은 본교 전 교원으로 규성하는 사정회의를 거쳐 수여한다.
1. 학력부문: 교과우수상, 기능상(체육상. 예능상. 과학기술상)
2. 모범부문: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3. 근면부문: 3년 개근상, 3년 정근상, 1년 개근상
4. 특별상
5. 공로부문: 공로상
[제목 및 전문 개정 <2023.12.29.>]
제44조의2(교내학교장상)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에 연간 대회 및 수상 내용 등의 실시 계획(수상 비율, 시행 월, 담당부서, 공개 방식 등)이 사전 등록된 상에 한하여 수여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제44조의3(외부 시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의 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 부서 상호 협의 등으로 학교의 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9.>]
제45조(시상 시기)
시상의 시기는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목 개정 <2023.12.29.>]
제46조(학력부문)
교과 등 분야의 성적이 우수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과우수상: 매학기 말 과목별로 석차 백분율이 4% 이내인 자(소수점 이하는 버림)에게 수여하며, 동점자가 나올 경우에는 해당 학생 모두에게 수여함 (단 교과목별 4% 이내인 자가 없을 경우 과목 석차 1위인 자에게 수여함) <개정 2022.12.23., 2023.12.29.>
2. 기능상 : 졸업예정자에 한하며, 자세한 사항은 본교 시상 및 사정회 규정에 따름. <개정 2020.5.1., 2023.12.29.>
가. 체육상: 체육 분야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한 자
나. 예능상: 예능 분야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한 자
다. 과학기술상: 과학 및 기능 등의 전공 분야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거나 그 노력이 현저한 자
제47조(모범부문)
학생생활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사실이 없는 자로서 선행, 봉사, 효행 등의 사실이 뚜렷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매 학기 말에 수여한다.
1. 선행상: 예절이 바르고 품행방정하며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2. 봉사상: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3. 효행상: 웃어른을 공경하고,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전문 개정 <2023.12.29.>]
제48조(근면부문)
개근 및 정근상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개정 2020.5.1.>
1. 3년 개근상 : 3년간에 걸쳐 결석·지각·조퇴·결과가 전무한 자
2. 3년 정근상 : 3년간에 걸쳐 결석 1회 또는 지각·조퇴·결과의 합이 3회 이하인 자
3. 1년 개근상 : 1년간에 걸쳐 결석·지각·조퇴·결과가 전무한 자
제49조(특별상)
특별상은 교내·외 행사나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개정 2020.5.1., 2023.12.29.>
제49조의2(공로부문)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졸업예정자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12.29.>]
제50조 삭제<2023.12.29.>
제51조(결격사항)
시상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표창에서 제외한다.
1. 당해 학년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았거나 미인정 결석 일수가 5일 이상인 자. <개정 2020.5.1.>
가. 학력부문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당해 학년 학교내 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일지라도 근면 부문(개근상·정근상)의 상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포상 대상자로 확정된 자라도 시행 전에 시상규정에 의한 결격 사항이 발견되면 담당 부서와 협의 후 표창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2조(유급)
유급은 본교의 전 교원으로 구성된 사정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유급 시킬 수 있다.
1. 당해 학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학업성취도 수준 미도달 자. <개정 2023.12.29.>
2.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인 자. 단, 세부사항은 교육부훈령 제433호 제8조를 따름. <개정 2023.12.29.>
제52조의2(자퇴, 유예)
① 스스로 퇴학(유예)하고자 하는 자는 학업중단 숙려제 적용 후 보증인 연서(이하 '자퇴원서'라고 한다.)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에 의거 자퇴(유예)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일정 기간 숙려기간을 둔다.
③ 전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에서 상담 및 프로그램을 받도록 안내해야 하며, 상담을 받은 경우 상담소견서를 자퇴(유예)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3.>]
제6장 생활교육 및 징계
[본 장 제목 신설 2022.12.23.]
제53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고,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4.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5.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6.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7.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8.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10.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1.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12. 비행 및 범죄 예방
13. 교내 상·벌점 지도계획에 관한 특례에서 정하는 사항
14. 교내 흡연 학생 지도계획에 관한 특례에서 정하는 사항
15. 개인형 이동장치, 오토바이, 자동차 등의 운행 및 동승자 지도계획에 관한 특례에서 정하는 사항
16.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종전 제53조는 제53조의7로 이동 <2022.12.23.>]
[본조신설, 종전 제53조는 제53조의2로 이동 <2023.12.29.>]
제53조의2(생활지도의 방식)
① 교원은 학생의 생활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학생 또는 보호자에 대한 조언
2. 학생 또는 보호자에 대한 상담
3. 학생에 대한 주의
4. 훈계·훈육의 교육벌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이의 제기로부터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④ 학생 및 보호자의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의제기 접수 | → | 내용 검토 | → | 학부모 답변 |
학교의 장은 생활지도 상황, 방식, 필요성 등에 대한 정당성 검토 | 이의제기 접수 후 14일(주말,공휴일포함) 이내 유선, 면담, 서면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답변 | |||
학생・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생활지도 부당성 이의제기 |
[본조신설, <2022.12.23.>]
[제목 및 전문개정, 제53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53조의2는 53조의3으로 이동 <2023.12.29.>]
제53조의3(조언)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교육환경 조성 및 변화를 위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대안교육, 학업중단 숙려제 등을 안내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⑤ 조언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원인분석 | → | 정보 탐색 | → | 장소 선택 | → | 조언 | → | 사후 관리 |
학생의 상황을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시 전문기관 연계 | ||||||||
교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문제해결 지원 | ||||||||
도움에 필요한 관련 정보 탐색, 교사의 경험, 전문가 활용 등 | 조언 내용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 장소 선택 | |||||||
학생 면담, 기록을 바탕으로 문제 상황 분석 |
[본조신설, <2022.12.23.>]
[제목 및 전문개정, 제53조2에서 이동 및 종전 삭제 <2023.12.29.>]
제53조의4(상담)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 요청에 응해야 한다.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요청 | → | 사전 협의 | → | 상담 | | 상담 중단 (폭언, 협박 등) |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도움 요청 ※ 필요시 교권침해로 신고 |
↗ | |||||||
학생, 보호자, 학교의 장, 교원 | 일시, 장소, 방식, 주제 등 | 신뢰 관계 형성, 해결방안 탐색 지원, 비밀 보장 등 | |||||
| |||||||
| |||||||
상담 종료 | 상담 기록 정리, 필요 시 추후 상담 | ||||||
↘ | |||||||
|
⑥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3.>]
[제목 및 전문개정, 제53조5에서 이동 및 종전 제53조의4는 삭제 <2023.12.29.>]
제53조의5(주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53조의6에 따른 훈육 또는 제53조의7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종전 제53조의5는 53조의4로 이동 <2023.12.29.>]
제53조의6(훈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특정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1. 교육활동 중 친구와의 지나친 잡담·장난을 중단하도록 지시
2. 수업 시간에 늦어 일과 시간을 준수하도록 지시
3. 등·하교시 안전한 이동 수단을 활용하여 통학하도록 지시
4. 수업 시간에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도록 지시
5.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 사용을 중지하도록 지시
6.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해당 장난을 금지시키거나 적당한 장소로 이동을 지시
7. 수업과 관련이 없는 질문이나 정당한 질문에 대한 말대꾸, 비아냥 등 중지 지시
8. 과제를 요구한 기간 또한 시간 내에 작성하지 못한 경우 쉬는 시간, 점심 시간 등을 활용하여 해당 과제를 완료하도록 지시
9.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물건 사용을 중지하도록 지시
10. 수업 중 취식을 중지하도록 지시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생활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폭력·아동학대·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하여 사안 처리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안은 [별표 4, 5]와 같이 정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⑦ 학교의 장은 학생이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⑧ 교원이 제6항 제3호·제4호에 따라 학생을 분리한 경우 그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⑨ 학생을 일시 분리할 경우 별도의[서식 2, 3, 4, 7]을 활용한다.
[본조신설, <2022.12.23.>]
[본조신설, 종전 제53조의6은 삭제 <2023.12.29.>]
제53조의7(훈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도록 훈계할 수 있다.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 (청소 포함)
[본조신설, 종전 제53조의7은 제53조의11로 이동 <2023.12.29.>]
제53조의8(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9.>]
제53조의9(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제53조의10(그 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학교의 장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9.>]
제53조의11(징계원칙)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규정 및 학년 초 의결된 「3주체 생활협약」에서 인정하는 각 지도계획의 특례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교육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학교의 장이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한다.
③ 학생생활교육 및 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징계와 그 과정에서의 목적은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성찰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개정 2023.12.29.>
④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대리인 선임권, 재심요청권 등을 보장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징계 전후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생활교육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징계대상 학생의 성명, 학번, 징계결과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3조에서 이동 및 전문개정 <2022.12.23.>]
[제53조의7에서 이동 <2023.12.29.>]
제54조 삭제<2023.12.29.>
제55조 삭제<2023.12.29.>
제56조(진술권 보장 및 징계 통보)
① 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 간사로부터 사안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로부터 학생의 학교생활·가정환경·심리적인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단,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 진술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위원회 개최 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징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그 법적 근거
2. 학교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3. 의견서의 제출처 및 제출기한(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제목 및 전문 개정 <2023.12.29.>]
제57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외의 선도조치 및 병과조치를 할 수 없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② 학생이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이수를 이행하는 경우 보호자가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3.12.29.>
④ <삭제 2023.12.29.>
⑤ <삭제 2023.12.29.>
⑥ 학교의 장은 퇴학 처분을 하기 전 7일 이내의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고, 퇴학 처분을 한 때에는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해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사회교육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의 안내에 노력해야 한다.
⑦ 학생이 징계에 불참 혹은 이탈하거나 특별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 결과 또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이 밖에 징계를 거부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⑧ 출석정지 기간 및 퇴학 처분 전 가정학습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⑨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평가에 응시하게 하되, 평가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2.12.23.>]
제58조(징계의 종류별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학교환경 정리활동
2. 교내 도서관 도서, 교재, 교구 정비
3. 인성·인권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등
②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③특별교육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기록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④출석정지: 학교는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퇴학
1. 퇴학 처분을 받은 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다음 학년도부터 전·재·편입학심의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이 허가할 경우 재입학 할 수 있음.
2. 학생생활교육 및 복지위원회의 퇴학 심의 시 본교 생활교육 협의회(전체 교원회의) 의결(2/3이상의 찬성)을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야 함. <개정 2023.12.29.>
[본조 제목 수정 및 전문개정 <2022.12.23.>]
제59조(심의 확정과 재심요구)
① 학교의 장은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서에는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보호자의 협조 방법·불복 방법 및 그 청구절차와 청구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 학생이 받은 징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④ 징계 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대상 학생 또는 그 학부모(보호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충청북도학생징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⑤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⑥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정일로부터 5일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본조 제목 수정 및 전문개정 <2022.12.23.>]
제60조 삭제<2022.12.23.>
제61조 삭제<2022.12.23.>
제62조(징계유보)
출석정지 이하의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는 응시하게 하며, 징계기간 중의 시험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2.23.>
제63조(징계경감 및 해제)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과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64조(퇴학처분을 받은 자의 재입학 또는 편입학)
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2조 또는 제74조에 따라 본인이 원할 경우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있다.
[본조 제목 수정 <2022.12.23.>]
제65조(징계의 기준)
① 위원회는 징계 대상 학생의 행위 유형, 행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반성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 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한다.
②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위원회를 통해 가중 처벌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는 등 교육적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징계의 내용을 경감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전문개정 <2022.12.23.>]
제7장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본 장 제목 및 내용 신설 2022.12.23.]
제66조(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 구성)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하기 위하여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이하 제정·개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정·개정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④ 제정·개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 교원 위원을 포함하며, 학생 위원은 전체의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 한다.
⑤ <삭제 2023.12.29.>
⑥ <삭제 2023.12.29.>
⑦ <삭제 2023.12.29.>
⑧ 제정·개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3.>]
[제목 개정 <2023.12.29.>]
제66조의2(제정·개정위원회 운영)
① 제정·개정위원회는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② 제정·개정위원회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유고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제정·개정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정·개정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 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 관계자, 학부모(보호자)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12.29.>]
제67조(개정안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제정·개정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보호자) 대표회의(의견서 첨부)
4. 학생 또는 학생 대의원 1/3 이상 동의
5. 학교장
②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시기(학기말 또는 학년말 등)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22.12.23.>]
[전문 개정 <2023.12.29.>]
제68조(검토 및 의견수렴)
① 제정·개정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발의안에 대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특히 학생의 의견을 결과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② 제정·개정위원회는 발의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의견 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지침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3.>]
[제목 및 전문 개정 <2023.12.29.>]
제69조(심의 및 결정)
① 제정·개정위원회는 제·개정 발의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 수렴 등 민주적 절차를 거친 심의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심의 시 학생 대표 등이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심의 절차에서 학생 또는 학생자치회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3.>]
[전문 개정 <2023.12.29.>]
제70조 (공포 및 정보공시)
제정·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은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학교알리미’에 탑재하여 정보공시 한다.
[본조신설 <2022.12.23.>]
제71조(연수 및 교육)
제정·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제정·개정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3.>]
제71조의2(적용 및 환류)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학생생활규정의 준수 및 실천 정도를 평가하는 등 상시 개정 체제를 마련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제8장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본 장 제목 및 내용 신설 2022.12.23.]
제72조(학업중단예방)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2.12.23.>]
제73조(학업중단숙려제)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일정 기간 상담, 학습, 진로, 체험,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1. 검정고시 응시, 홈스쿨링(가정학습),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로 이동 등의 사유로 학업중단 의사를 구두로 표현한 학생
2.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원(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3.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협의를 통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한 학생
4.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5. 그밖에 학생생활 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와 부적응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2. 질병·병원치료, 발육부진, 해외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학업중단하는 학생
3. 학교폭력 및 징계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4.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퇴학으로 처리된 학생
5. 검정고시 등의 사유로 학생 및 보호자가 강력히 숙려제를 거부하여 학교장이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학생
6. 그밖에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다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④ 숙려제 실시 횟수 및 구체적 운영 방법은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준하여 실시한다.
[본조신설 <2022.12.2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르며 해결이 가능한 사안은 생활지도 협의회에서 심의 후 학교장이 결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르며 해결이 가능한 사안은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에서 심의 후 학교장이 결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르며 해결이 가능한 사안은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에서 심의 후 학교장이 결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르며 해결이 가능한 사안은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에서 심의 후 학교의 장이 결정, 시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7월 18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르며 해결이 가능한 사안은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에서 심의 후 학교의 장이 결정, 시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9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르며 해결이 가능한 사안은 학생생활교육 및 복지위원회에서 심의 후 학교의 장이 결정, 시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별표 1] 징계 기준(제57조 및 제65조 관련) [본 부록 신설 2022.12.23.] <개정 2023.12.29.>
징계 기준
항 | 내 용 | 교내 봉사 | 사회 봉사 | 특별 교육 | 출석 정지 | 퇴학 |
1 | 교원의 정당한 교육방법(제53조 등)에 불응한 학생 | ○ | ○ | ○ | ○ | ○ |
2 | 교원의 교육방법(제53조 등)에 불응하도록 종용하거나 선동한 학생 | ○ | ○ | ○ | ○ | ○ |
3 | 학교폭력 가해학생 긴급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 | | ○ | ○ | |
4 | 징계처분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 | | ○ | ○ | ○ |
5 | 정당한 소지품 검사 및 일시적 보관에 불응한 학생 | ○ | ○ | ○ | ○ | |
6 | 교직원에게 불손한 언행, 폭언, 폭력, 협박 등을 행사한 학생 | | | ○ | ○ | ○ |
7 | 용모 기준을 위반한 학생 | ○ | ○ | ○ | ○ | |
8 | 휴대전화 또는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방법을 위반한 학생 | ○ | ○ | ○ | ○ | |
9 | 학생자치회의 공정한 선거를 방해한 학생 | ○ | ○ | ○ | | |
10 | 차량, 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휠체어 제외) 등을 운전한 학생 | ○ | ○ | ○ | ○ | |
11 | 범법행위를 저질러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 | ○ | ○ | ○ | ○ |
12 | 수업 중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 ○ | ○ | ○ | ○ |
13 | 수업 시간에 자리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학생 | ○ | ○ | ○ | ○ | ○ |
14 | 미인정 결석·지각·조퇴·결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 | ○ | ○ | ○ |
15 | 무단가출(외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 ○ | ○ | ○ |
16 |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을 교내에 반입한 학생[별표2] 활용 | ○ | ○ | ○ | ○ | |
17 | 담배, 술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한 학생 | ○ | ○ | ○ | ○ | ○ |
18 |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 | ○ | ○ | |
19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부가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 | | | ○ | ○ |
20 | 교원지위법 제18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 | | | ○ | ○ |
21 | 타인 소유물 또는 학교 물품·시설물을 고의로 훼손, 은닉, 절취한 학생 | ○ | ○ | ○ | ○ | |
22 | 공공시설물을 훼손함으로써 타인을 위험하게 한 학생 | ○ | ○ | ○ | ○ | |
23 | 평가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에 동조한 학생 | ○ | ○ | ○ | ○ | ○ |
24 | 시험문제를 절취하거나 유출된 시험문제를 누설한 학생 | | | ○ | ○ | ○ |
25 | 인장 및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사용한 학생 | ○ | ○ | ○ | ○ | |
26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자격을 사칭한 학생 | ○ | ○ | ○ | ○ | |
27 |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보호처분 또는 형을 선고를 받은 학생 | ○ | ○ | ○ | ○ | ○ |
28 | 폭력단체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활동한 학생 | ○ | ○ | ○ | ○ | ○ |
29 |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을 반입하여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학생 | | | ○ | ○ | ○ |
30 | 마약, 향정신성 약물을 소지한 학생 | | | ○ | ○ | ○ |
31 | 교원의 허가 없이 교내의 물건·시설물을 방화한 학생 | | | ○ | ○ | ○ |
32 | 도박을 하거나 도박행위를 권유한 학생 | ○ | ○ | ○ | ○ | |
33 | 불법집회 또는 불량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 ○ | ○ | ○ | ○ | |
34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학생 | | | | ○ | ○ |
1. <징계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징계의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기준표 상의 유사한 항목을 적용하여 학생생활교육 및 복지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2. 동일 학년에 2회 이상 징계를 받을 시에는 가중 처벌한다.
3.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4. 위 이외의 지도 사항은 학년 초 의결된 「3주체 생활협약」에서 인정하는 각 지도계획의 특례(교내 상·벌점 지도계획 등)를 활용한다.
5. 학생생활교육 및 복지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의결 시 높은 단계의 징계가 우선 적용되며 다른 징계와 병과하여 운영되지 않는다.
6. 흡연에 관한 사항(17항)은 당해 학년도 중 누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2] 학생이 학교에서 소지·사용을 금지 물품 및 불법소지물
[본 부록 신설 2022.12.23.] <개정 2023.12.29.>
학교 내 소지·사용 금지 물품 | 수업 중 사용금지 물품 |
1. 칼날이 서있어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물건, 최루·질식제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2. 화약·폭약류, 인화성 물질 3. 모든 형태의 도박과 관련된 물품 4.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독극물 등 유독성 물질 5.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 도청기, 소형카메라 | 1. 이어폰(블루투스 포함) 2. 휴대전화 및 정보통신 기능 전자기기 (스마트워치 단순 착용(시계대용)은 예외) 3. 화장품 및 화장 도구 4. 해당 교과와 관련 없는 서적 5. 학습과 관련 없는 장난감(퍼즐 등) 6. 학습과 관련 없는 음식류 및 음료 등 |
[별표 3] 제10조의4 제4항에 대한 규정(별표 2 관련 물품 사용) [본 부록 신설 2023.12.29.]
요건 | 분리기간 | 분리장소 | 분리방법 | |
1 |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수업시간 | 해당 학급의 담임교사 개인 사물함 |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되돌려줌 |
2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 최대 5일 | 학생부 사무실 |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흉기, 위험 물품 등의 경우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물품이 마약류로 의심되는 경우 반환의사와 관계 없이 수사기관에 넘겨줄 수 있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서식 6 활용] 조치 |
3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술, 담배 등) | |||
4 |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
[별표 4] 제53조의6 제6항의 제3호 및 4호에 대한 규정 [본 부록 신설 2023.12.29.]
생활지도 | 요건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가 |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나 |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또는 ③학교폭력·아동학대·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하여 사안 처리 및 조사가 필요한 경우 | 학생부 사무실 각 학과 사무실 1층 교무실 (수업 종료 시 까지) | ▪ 담당(교과 등) 교사가 학생부장교사 등의 관리교원에게 학생인계 요청 후, 학교내 별도 지정 장소(학생부 사무실 등)로 이동 ▪ 학교폭력·아동학대·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하여 사안 처리 및 조사는 수업 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수업 시간에 할 경우에는 조사 및 사안 처리 사실을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별도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가 |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나 |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아동학대·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하여 사안 처리 및 조사가 필요한 경우 | 학생생활안전부 사무실 (60분 이내) |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 |
기타 | * 지각의 기준: 수업 시작 후 10분 경과하여 교실에 입실할 경우 지각 처리 함.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 ※ 필요 시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 실시 가능 |
[별표 5] [별표 4]의 세부 절차 [본 부록 신설 2023.12.29.]
※ 학교장 책임하에 분리학생을 위한 분리 장소 및 분리학생 관리 교원을 결정하여 운영함.
과제 | 절차 | 분리학생 대응 및 학생지도 방법 | 분리 장소 | 담당 및 관리 |
문제행동 학생 발생 시 (3,4호) | 요청 | ○ 휴대전화, 구두 등 방법으로 관리자 등 교원에게 문제행동학생 분리 요청 ○ 분리학생의 관리 교원에게 학생을 인계(학습자료 등 제공) | 학생부 사무실 각 학과 사무실 1층 교무실 | 수업교사 |
분리 장소 및 관리 교원 | 대응 (즉시) | ○ 문제행동학생 발생 시 관리자 등 교원은 분리장소와 관리교원을 지정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여 운영 ▶ 문제행동학생의 분리장소와 관리 교원은 사전에 학교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정하여 운영 ▶ 문제행동학생의 분리장소와 관리 교원은 학사일정, 출장 등으로 상황이 유동적이므로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관리자 등 교원이 신속하게 지정하여 운영 ▶ 장기분리(2시간 이상)를 요하는 학생은 가급적 별도의 분리공간에서 관리 운영
<관리 교원(학교 지정 교원)> 해당 시간 수업이 없는 학생부 교사 모든 학생부 교사 부재 시 해당 학생의 학과 사무실 근무 교사 모든 학생부 교사 및 각 학과 사무실 근무 교사 부재 시 1층 교무실의 관리자 ※ 유의점: 교실 밖 복도 분리는 학생의 낙인 효과 및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지양하며, 불가피하게 3호 지도 중 복도 분리 시 학생 관리 철저 | <분리 장소> ▪ 학생부 사무실 ▪ 해당 학생의 학과 사무실 근무 교사 ▪ 모든 학생부 교사 및 학과 사무실 근무교사 부재 시 1층 교무실 | 학교 지정 교원 <관리 교원> |
분리학생 관리 | 이동 | ○ 관리 교직원은 분리학생을 분리 장소로 이동 | ||
지도 | ○ 분리학생 상황 판단 후 학습지원(성찰문쓰기, 학습과제 작성 확인 등) | |||
학생 분리 사실 통보 | 알림 | ○ 학생 분리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림. ○ 필요 시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 실시 가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⑩항 | 학생부장 및 담임교사 |
[서식 1] 개인 휴대전화 등의 사용 허가 요청서 [본 부록 신설 2023.12.29.]
개인 휴대전화(정보통신 기능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허가 요청서
년 월 일 학생 성명 (서명 또는 인) 학부모 성명 (서명 또는 인) 청주하이텍고등학교장 귀하 |
[서식 2] ( )사무실(일시 분리장소) 분리 지도 대장 [본 부록 신설 2023.12.29.]
<청주하이텍고등학교> ■ 일자: 2000. 00. 00.( 요일)
확인자: 학생부장 000 (인) 교감 000 (인) |
[서식 3] 일시 분리로 인한 가정학습 실시 학부모 확인서 [본 부록 신설 2023.12.29.]
보호자님께! 본교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훈육)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자에게 일시적으로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보호자에게 인계하여 가정학습을 시행하고자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학습보호자확인서 제출) 아래의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학습 시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문자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043-000-0000(업무담당명, 학교대표 번호 이용) 20OO년 OO월 OO일 청주하이텍고등학교장 (직인) -------------------------------------------------------- 가정학습 보호자 확인서 아래와 같이 가정학습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학년 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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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교실 밖 일시적 분리 조치에 따른 분리장소 규칙 [본 부록 신설 2023.12.29.]
※ 교실 밖 일시 분리 조치 지도에 따른 분리장소 규칙 게시물 교실, 학교게시판, 학교 폼페이지, 분리실 등에 게시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성찰실에서 지켜야 할 사항 성찰실에 있는 동안 수업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1일 2회 이상 누적될 경우 보호자 인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고 아래 규칙을 성실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 시간이 부여된 경우 정시에 착석해야 합니다. 2. 주어진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야 합니다. 3.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 전자기기는 사용 불가합니다. 4. 지정된 자리에 앉아야 하며 자리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5. 물 이외의 음식 또는 음료수는 먹을 수 없습니다. 6. 꼭 필요한 질문 이외의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7.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하며 잠을 자거나 엎드려 있을 수 없습니다. 8. 정해진 성찰 과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9.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시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10. 학생이 이를 거부할 경우 학칙에 따라 추가 제재(징계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주하이텍고등학교장 |
[서식 5]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본 부록 신설 2023.12.29.]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년 월 일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청주하이텍고등학교장 귀하 --------------------------------------------------------- 물품 분리보관 확인서
청주하이텍고등학교장 |
[서식 6] 물품 폐기 확인서 [본 부록 신설 2023.12.29.]
물품 폐기 확인서
년 월 일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청주하이텍고등학교장 귀하 |
[서식 7] 성찰하는 글쓰기 서식 [본 부록 신설 2023.12.29.]
성찰하는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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