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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사항입니다.
작성자 이주석 등록일 16.11.01 조회수 10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교원능력개발평가 업무를 맡고 있는 6학년 영어전담 교사 이주석입니다.


지난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에 상정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16년 개정 내용 요약

구분

’15년 운영 규정

’16년 개정 운영 규정

3

(구성)

교원이 아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위촉한다.

교원이 아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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