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금릉초등학교훈령 제13호
충주금릉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충주금릉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충주금릉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2006. 3. 4]
개정 2007. 06. 13 제2호
2008. 02. 15 제3호
2009. 02. 19 제4호
2009. 05. 27 제5호
2009. 12. 16 제6호
2012. 04. 01 제7호
2013. 02. 19 제8호
2015. 07. 13 제9호
2016. 02. 29 제10호
2021. 02. 04 제11호
2022. 01. 26. 제12호
2023. 02. 14. 제13호
충주금릉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금릉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1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② 별도로 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 유치원 교원위원 1명을 둔다.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 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인사 등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5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4조 (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 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 후보자의 출마소견서와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 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⑦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⑧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⑨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5조 (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 위원 선출 관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입후보자가 교원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경우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⑦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6조(지역위원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 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 위원 및 교원 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7조(보궐선출)
위원의 궐위일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권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한다.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의 등록은 등록일 현재 본교에 재직하는 교원이어야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10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①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③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④ 회의에 3회 연속 무단 불참하는 경우
⑤ 제10조3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제11조 1(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 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과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 31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8.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9.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0.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5.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제 13조 제 1항 제 9호의 학교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결정의 통지)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윈원회는 제 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회의 소집)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회의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한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기는 집회 후 정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⑤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⑥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제17조(안건의 제출,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윈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 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8조(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9조(교직원의 출석발언)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케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1. 개,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등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제23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4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25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6조(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7조(긴급시행)
학교장은 학교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운영위원장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시행하고 이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부 칙(2006. 3. 4. 제1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은 교원전체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2007. 6. 13. 제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 15. 제3호)
부 칙(2009. 2. 19. 제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5. 27. 제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2. 16. 제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04. 01. 제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02. 19. 제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07. 13. 제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02. 29. 제1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02. 04. 제1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01. 26. 제1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02. 14. 제1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