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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금릉초 등록일 21.10.22 조회수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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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결식우려 아동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여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에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원하여 신규 결식아동을 발굴·지원한다고 하니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에 급식 한시 지원

                 (다만, 기존 지자체에서 지원 중인 아동급식 지원대상을 제외한 신규 선정 아동)

○ 지원대상  -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 결식우려가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법정한부모가정·긴급복지지원대상 등의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신규 선정 아동(2021.8월~)

○ 지원내용: 1식당 6,000원 (학기 중 주중 중식은 학교급식,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은 국비 지원)

○ 사업기간: ~ 2021.12월 (선정 후 3개월 간 지원)

○ 지원절차: 개인신청, 지역사회 발굴·추전 → 대상자 접수·자격기중 조회 및 결정 → 지원방법에 따라 급식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직접방문, 전자우편,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므로 실거주지와 다를 경우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방문 신청

                  ※ 아동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아동급식지원 신청가능

○ 신청기간: 사업기간 중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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