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음식 반입금지 |
|||||
---|---|---|---|---|---|
작성자 | 오은정 | 등록일 | 14.03.24 | 조회수 | 274 |
학교급식 이외 학교장 허락없이 학부모 등이 임의로 간식 등 제공 금지
학교급식이 아닌 외부 음식으로 인해 식중독 발생시 학교급식으로 오인하는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니 학부모님 들께서는 적극 협조 바랍니다. 1. 학교장 허락없이는 학교내에서 학부모님 등이 학생들에게 임의로 간식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장 허락을 받아야 하며, 허락을 한 경우 반드시 보존식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보존식이란? 식중독 등 위생사고 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해 제공한 음식의 1인분 분량을 소독된 용기에 담아 영하18℃이하에서 144시간(6일) 보존하는 것입니다. 학교급식에서는 매일 보존식을 냉동보관하고 있습니다.]
보존식 기록지에는 담임선생님의 서명도 들어갑니다.
2.학부모에 의한 간식제공(햄버그 등 빵류, 떡류, 아이스크림, 과일, 과자 등 모든 품목) 3. 학년별 실습음식도 학생들이 먹을 경우 보존식을 보존해야 합니다.
외부음식 금지 및 부정불량 식품을 사먹지 않도록 지도하여 식중독을 예방합시다. |
이전글 | 2014년 4월 급식물품 구매예정량 통계표 |
---|---|
다음글 | 3월 학교급식소식지 및 영양소식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