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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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주금릉초 | 등록일 | 24.09.03 | 조회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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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의거 아동·청소년 대상의 영상은 다운로드 및 소지,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아니더라도 피해 영상물을 다운로드 하거나 보는 것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확산하는 2차 가해 행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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