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학생건강검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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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5.14 | 조회수 | 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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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하여 1, 4학년의 일반건강검사와 1~6학년 구강검사 및 소변검사를 본교 체육관에서 출장검진으로 실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안내사항에 유의하시어 학생건강검진 기록지와 구강검진 문진표를 5.21.(수) 까지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고 아동이 건강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강검진 문진표는 상단 노란색 인적사항과 문진문항을 작성합니다.(전학년 대상) ● 학생건강검진기록지는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곳만 작성합니다.(1,4학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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