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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4.11 조회수 55
첨부파일

여성가족부에서 학교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ㆍ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

 

 

. 지원대상: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신청기간: 2개월간

- 2025. 5. 2.() ~ 5. 30.() (1개월)

- 2025. 7. 1.() ~ 7. 31.() (1개월)

. 신청장소: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 지원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붙임 웹포스터(13개 언어) 1.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웹포스터(한국어)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웹포스터(러시아어)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웹포스터(베트남어)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웹포스터(영어)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웹포스터(네팔어)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웹포스터(라오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웹포스터(몽골어)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웹포스터(우즈베크어)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웹포스터(일본어)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웹포스터(중국어)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웹포스터(크메르어)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웹포스터(태국어)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웹포스터(필리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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