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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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4.11 | 조회수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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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에 따라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다양한 체험 및 상담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숙려 기회를 부여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고자 학업중단 숙려제를 붙임 파일과 같이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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