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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4.11 조회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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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법 제28(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에 따라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다양한 체험 및 상담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숙려 기회를 부여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고자 학업중단 숙려제를 붙임 파일과 같이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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