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금릉초 학교규칙(11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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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7.15 | 조회수 | 24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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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제15조에 의하여 202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충주금릉초 학교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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