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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금릉초 학교규칙(11차 개정)
작성자 *** 등록일 24.07.15 조회수 85
첨부파일

교원지위법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15조에 의하여 202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충주금릉초 학교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전

개정 후

11장 교권보호

41(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42(교육활동 침해 예방)

43(충주금릉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삭제

12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44(위원회 구성)

45(학교운영위원회)

46(학교교육과정 위원회)

47(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48(교무위원회)

11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41(위원회 구성)

42(학교운영위원회)

43(학교교육과정 위원회)

44(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45(교무위원회)

13장우유대금 및 기타의 비용 징수

49(우유대금)

50(기타 비용 징수)

12장우유대금 및 기타의 비용 징수

46(우유대금)

47(기타 비용 징수)

14

51(학칙개정)

13

48(학칙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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