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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예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6.27 조회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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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 메신저를 이용한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 등을 거래한 혐의로 판매자와 구매자들이 입건된 사건이 발생하여 사례를 안내하오니 가정에서도 지도 및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의거 아동 청소년 대상의 영상은 다운로드 및 소지,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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