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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 변경 안내(2023.6.1.적용)
작성자 *** 등록일 23.05.31 조회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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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2023.6.1.(목)을 기점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이에 따라 학교방역지침도 개정적용 됨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변경 내용>

주요내용

현행 (9-1)

변경 (10)

확진자 발생시 상황관리

격리 기간 (7일 의무) 준수 및 격리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격리 권고 기간 5일 동안

등교중지 권고

자가진단 앱 참여

유증상 등 감염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만 참여 권고(확진통보 입력 유지)

사용 폐지

소독 환기

빈번 접촉 장소 11회 이상 소독, 교실 등 창문 13회 이상 환기

확진자 급증 등 감염 상황 감안하여 소독, 환기

(외부인 관리) 방문객 등의 교사 내 출입은 가급적 최소화 삭제

(유증상자 발생시)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 조치 삭제 (바로 보호자 연락 및 진료,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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