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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제9-1판)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21 조회수 70

대중교통수단 내 탑승자의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2023.3.20.) 와 관련하여 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지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분류

기존

9(‘23.3.2.~별도개정전까지)

변경

9-1(‘23.3.20~별도개정전까지)

마스크 착용

자율적 착용

(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포함

학교 실내·외 모두 착용 의무 해제

(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 해제)

일부상황에서만 권고(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유형 참고)

자가진단 앱

참여

감염위험요인 있는 경우 참여 권고

(확진자 정보 입력은 유지)

발열검사

폐지(학교 자율)

학교 감염상황, 방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환기

환기 횟수 조정

(13회 이상, 회당 10분 이상 실시)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유형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

되어 있는 경우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체육관 관중석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응원·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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