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주요 변경 안내(2023.3.2.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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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2.22 | 조회수 | 134 |
1. 마스크 자율적 착용 -착용의무대상: 통학차량, 현장학습 시 차량 내부 -착용권고대상 1) 유증상자, 의심증상자와 접촉한 경우 2) 고위험군,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 3)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4) 환기가 어려운 3밀 실내 환경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2. 자가진단앱 참여 대상자 축소 -유증상 등 감염위험요인이 있는 겅우만 참여 권고 -확진시 확진정보 입력은 유지 3. 등교시 전체학생 대상 발열검사 폐지 4. 급식실 칸막이 자율적으로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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