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돌봄교실 입급 신청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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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1.04 | 조회수 | 15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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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돌봄교실 입급 신청]
신청 및 선정 기준 - 1, 2학년 중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의 돌봄이 필요한 학생 중 희망자 - 정원 초과 시 아래 선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 결원 발생 시 대기인원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 방학 기간 중 선정 인원 외의 추가 모집 없음 - 대기 명단은 학부모 및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공정한 결과에 따라 선발 후 명단 관리 - 참여 희망 학생은 첨부된 가정통신문의 입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도 포기자는 재입실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신청 증빙 서류 -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모님 모두의 서류 준비 - 2023년 3월 이후 휴직 예정인 경우 맞벌이로 인정되지 않음. - 맞벌이 가정의 우선순위는 2022년도 1월~12월의 건강보험료를 부모 합산하여 납부 금액의 적은 가정의 학생이 우선. (12월 납부금액 기재가 안되어 있는 경우 11월 금액을 2번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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