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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돌봄교실 입급 신청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3.01.04 조회수 141
첨부파일

[2023. 돌봄교실 입급 신청]

 

󰏚 신청 및 선정 기준

 - 1, 2학년 중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의 돌봄이 필요한 학생 중 희망자

 - 정원 초과 시 아래 선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순위

입실 학생 우선순위 선정기준

비고

1순위

저소득층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교육비 지원 대상자)

1순위, 2순위를 우선 선발

- 저소득층(교육 급여 및 교육비 지원 대상 가정)

- 한부모 가정(교육비 지원 또는 보호자가 직장을 다니는 가정)

맞벌이 가정의 순위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참고

전입 예정자도 서류 제출 기간 내에 서류 제출해야 함.

전입생이 우선순위에 해당하면 대기 순위에 따라 배정

2순위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보호자가 직장을 다니는 가정)

3순위

맞벌이 가정

(, 휴직이거나 휴직 예정일 때 맞벌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결원 발생 시 대기인원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 방학 기간 중 선정 인원 외의 추가 모집 없음

 - 대기 명단은 학부모 및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공정한 결과에 따라 선발 후 명단 관리

 - 참여 희망 학생은 첨부된 가정통신문의 입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도 포기자는 재입실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신청 증빙 서류 

 -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모님 모두의 서류 준비

 - 2023년 3월 이후 휴직 예정인 경우 맞벌이로 인정되지 않음.

 - 맞벌이 가정의 우선순위는 2022년도 1월~12월의 건강보험료를 부모 합산하여 납부 금액의 적은 가정의 학생이 우선. (12월 납부금액 기재가 안되어 있는 경우 11월 금액을 2번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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