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 미사용 잔액 사용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2.12.06 | 조회수 | 161 |
우리교육청은 2021년도에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인한 교육재난의 피해를
보전하고자 도내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권의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 2022.11.30.자 카드사용 현황 조회결과, 미사용 잔액은 15억9,382만원
으로 1만원 이상 잔액 발생 카드가 28,769개이며, 이중 전액 미사용한
카드는 8,005개에 달합니다.
-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의 사용기한은 2022.12.31.까지로 사용기한
경과 후에는 교육비특별회계로 반환처리되므로 각 학교에서는 사용기한 내에 학생(학부모)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드립니다.
- 참고로,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는 업종 및 지역이 제한된 선불카드로
가장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업종은 서점, 안경점, 병원, 약국, 학원
(단, 비인가 학원 또는 카드사에 학원업종코드로 가맹등록이 안된 경우
결재 안됨) 등 입니다.
|
이전글 |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개설 프로그램 수요조사 안내 |
---|---|
다음글 | 「학부모회 운영 근절 사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