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회 운영 근절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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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2.02 | 조회수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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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21.2.10.)에 근거하여「학부모회 운영 근절 사항」을 안내해드리니,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서는 투명하고 건강한 학부모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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