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하여 1, 4학년의 일반건강검사 및 1~6학년 전교생 구강검사를 코로나19 상황 관련하여 출장검진으로 실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보호자 협조사항에 유의하시어 아동이 건강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건강검사 | 구강검사 | 일반검사 구강검사 | 소변검사 | 대 상 | 1, 4학년 | 1 ~ 6학년 | 2.3.5.6학년 | 실시일 | 2022.6.14.(화) | 2022.6.14.(화) | 2022.6.14.(화) | 검사 기관 | 서울 구로참튼튼병원 광명 다인치과 | | 검사 항목 | 척추, 눈, 귀, 콧병, 목병, 피부병, 혈압 *비만아동 추가: 혈당(식전),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콜레스테롤, AST, ALT검사, 허리둘레 | 소변검사(요단백, 요잠혈, 등) | 치아상태, 구강상태, 부정교합, 구강위생상태 검사 | 보호자 협조 사항 | • 검진 당일 결석을 피해주세요. • 안경 및 렌즈 착용아동은 반드시 안경이나 렌즈를 지참시켜주세요. (시력검사는 안경이나 렌즈 착용상태에서 교정시력으로 합니다.) • 4학년 중 전년도에 신체발달검사시 비만이었거나, 자신이 비만이라고 생각되는 학생은 전날 밤 10시 부터 금식시켜주세요. - 4학년 일반아동은 금식이 필요없으며 4학년 비만아동은 검진 당일 아침밥은 물론 우유도 먹지 말고, 검진 후 먹도록 합니다. 1학년 전체아동은 금식이 필요없습니다. • 검진비용: 학교 예산에서 지출합니다. • 검진결과는 가정으로 개별 통보됩니다. - 검진결과 종합소견에서 ‘정밀검사 요함’일 경우에는 정밀검진(※ 비용은 학부모 부담)을 받아 보시기 바라며, 정밀검진 결과(회신문)를 학교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구강검진문진표(전교생) 와 학생건강검사문진표(1,4학년) 미리 작성 제출 |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담임교사 임장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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