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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중 급식지원안내
작성자 오은정 등록일 14.12.22 조회수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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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충주시 여성청소년과-42764(2014. 12. 17)호.

2. 충주시에서는 결식우려가 있는 18세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하오니

3. 겨울방학동안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이 해당 읍면동에 방학전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안내입니다. 참고하세요.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 가족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학대·방임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⑥ 보호자 만성질환, 정신적 장애(알콜중독)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⑧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⑨ 위 각호에 해당하나 현재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 가구원수 및 소득인정액 등의 확인이 어려운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위 각호에 해당되는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기존급식지원대상자는 계속 지원되므로 급식지원 신청할 필요 없음

붙임 1. 아동급식 신청 안내 1부.

          2.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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