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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 안내문
작성자 금릉초 등록일 12.05.10 조회수 330
첨부파일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직원들이 금품(현금․상품권․선물 등)이나 향응(식사 음주 접대)을 받는 부패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충북교육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패행위 신고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자는 비밀이 보장 되며, 신고 된 사항을 조사하여 사실로 확인 될 경우 보상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충북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부패행위 신고 센터와 신고 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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