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시상 규정(학생생활규정 중 발췌) |
|||||
---|---|---|---|---|---|
작성자 | 충주여중 | 등록일 | 24.03.19 | 조회수 | 37 |
충주여자중학교 학생생활규정(2024. 2.19.개정) (시상부분만 발췌) 제4장 포상 제55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56조(시상 구분) 다음 각 호의 상은 본교 전 교원으로 구성하는 졸업평가회를 거쳐 수여한다. 제57조(종류) 본교 학생에게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시상을 할 수 있으며, 졸업생 시상은 본교 교원으로 구성하는 졸업평가회를 거쳐 시행하고, ‘중학교 내신 성적 관리 지침’과 ‘학교 성적 관리 규정’에 의거 내신 성적 산출 시, 모범부문 상의 점수는 행동특성 성적에 반영하고, 창의적 체험부문 상의 점수는 창의적 체험활동 성적에 반영한다. ① 학력부문: 교과우수상, 학력상,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 ② 모범부문: 공로상,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도우미상, 참마음상, 예절상, 우정상, 준법상, 협동상, 단정상, 친절상, 실천상 이상 13개 분야, 공로상을 제외한 12개 분야의 시상은 매 학년 매 학기별로 한다. ③ 근면부문: 3년 개근상, 1년 개근상, 3년 정근상 ④ 창의적 체험활동 부문: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에 연간 대회 및 수상 내용 등의 실시 계획(수상 비율, 시행 월, 담당부서, 공개 방식 등)이 사전 등록된 상에 한하여 수여한다. 제58조(시기) 시상의 시기는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59조(대외상 추천)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 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부서 상호 협의로 학교장에게 추천을 상신한다. 제60조(학력부문) ① 교과우수상: 학기말에 학기말 성적이 상위 3% 이내인 자에게 시상한다. ② 학력상: 졸업 시에 한하며, 학년말 석차연명부 성적 상위 3% 이내인 자에게 시상한다. ③ 체육상: 운동 기능이 특출하여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현저한 자에게 다음 항에 준하여 사정회에서 협의하여 졸업 시에 시상한다. 1. 개인: 시·군 단위 1위, 시·도 단위 2위 이상, 전국 단위 3위 이상 2. 단체: 시·군 단위 1위, 시·도 단위 2위 이상, 전국 단위 3위 이상 ④ 예능상: 음악, 미술, 문학, 웅변 등의 분야에 특기를 가진 자로서 다음에 준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사정회에서 협의하여 졸업 시에 시상한다. 1. 시·군 단위 1위, 시·도 단위 2위 이상, 전국 단위 3위 이상 ⑤ 기능상: 과학, 기술 및 기타 기능이 탁월하여 다음에 준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사정회에서 협의하여 졸업 시에 시상한다. 1. 시·군 단위 1위, 시·도 단위 2위 이상, 전국 단위 3위 이상 제61조(모범부문) 학교폭력예방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으로 학교에서의 봉사 이상의 조치사항을 받거나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하여 학교생활 교육위원회에서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 졸업생의 경우 해당기간 3년의 업적으로 1~3항의 상을 수여한다. ① 공로상: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교심이 있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졸업 시에 수여한다. ② 선행상: 예의가 바르고 품행이 방정 하여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③ 봉사상: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62조(근면부문) 근면부문(개근 및 정근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전입생이나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자에게도 수여한다.) ① 3년 개근상: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1년 개근상: 1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1년 개근상 수여 없이 기록도 무방함) ③ 3년 정근상: 3년에 걸쳐 결석 1일.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3회 이내인 자에게 수여한다. 제63조(특별상) 대외적인 활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에게 졸업 시에 수여할 수 있다. 제64조(대외상) 졸업생에게 수여하는 대외상은 수여기관의 성격에 따라 3년간의 성적을 종합하여 그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졸업사정회에서 결정하여 시상한다. |
이전글 | 2024학년도 학교장상 시상 계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