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 수립기념일 : 4월 13일(제93주년)
• 대한민국임시정부 연혁
- 1919. 4.11 임시의정원에서 대한민국 국호 결정
- 1919. 4.13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대외에 선포
- 1919. 7. 연통제 교통국제도 실시
- 1919. 9.11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헌법 공포(7장 58조)
- 1921.10. 중국 호법정부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
- 1931. 4.18 삼균주의를 건국원칙으로 천명
- 1932. 이봉창, 윤봉길의거
- 1940. 9.17 한국광복군 창설
- 1941.12. 9 대일선전포고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
- 대한민국임시정부는 3.1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일제에게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 한민족의 염원을 한데 모아 해외에 수립한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임
- 임시의정원을 구성, 민주공화제를 새로 도입한 3권분립제도 채택
- 외교활동, 의열투쟁, 교육. 문화활동, 광복군 창설 등 27년간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주로서 민족에게 희망을 심어줌
- 우리나라 헌법전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계승을 명문화
•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일 제정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정통성을 확립하고 선열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국민의 애국정신으로 승화시켜
-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 독립 운동사를 통한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
1989.12.30 정부기념일로 정하고 1990년도부터 정부기념행사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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