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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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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계기교육 실시
작성자 변영란 등록일 11.07.15 조회수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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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7일은 제63회 제헌절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데 기본이 되는 법률인 헌법을 만들어 널리 공포한 날이다.

 법률을 잘 지키는 것은 남을 위해서만 하는 일이 아니다.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기 이익을 가져오게 하는 일이다. 자라나는 학생들은 도덕과 법률을 잘 지켜나가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몸에 익혀야 하겠다. 이러한 준법정신이 바로 나라의 발전을 꾀하는 지름길이며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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