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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1부터 추가된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작성자 충주여중 등록일 23.07.11 조회수 16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 보장 및 안전한 수산물  

통 등을 위해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산지 표시 대상에 "가리비우렁쉥이전복방어 및 부세"를 추가('23.7.1.시행)하였

습니다.

구분

~2023.6.30.

2023.7.1.~

농축산물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양고기염소고기(유산양포함및 그 가공품··누룽지에 사용하는 쌀(쌀가공품 포함찹쌀현미 찐쌀 포함), 두부류(가공두부유바 제외콩비지·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콩가공품 포함)

<동일>

수산물

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뱀장어,낙지,명태(황태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고등어,갈치,오징어,꽃게,참조기,다랑어,아귀 및 주꾸미및 그 가공품

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

뱀장어,낙지,명태(황태,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고등어,갈치,

오징어,꽃게,참조기,다랑어,

아귀주꾸미,(추가가리비,

우렁쉥이,전복,방어 및 부세

※ 해당 수산물 가공품을 포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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