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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알레르기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 안내
작성자 충주여중 등록일 23.05.31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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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 알레르기 사고 예방을 위해 소아·청소면 및 조력자를 대상으로 '식품 알레르기 예방관리 강화 위탁교육'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에 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희망하는 분은 기한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식품 알레르기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

나. 교육대상: 영양·보건·보육교사,조리사,학부모 등

다. 교육방법: 비대면 또는 대면 중 택1(안내문 참고)

라. 교육장소: 교육 확정 후 별도 안내

마. 신청방법: 팩스(02-521-8308) 또는 메일(food@foodhs.co.kr제출

신청기한2023.5.30.() ~ 6.9.()

교육문의식품위생안전연구소(02-598-8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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