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4월 식재료 원산지및 영양표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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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근숙 | 등록일 | 17.03.28 | 조회수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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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준수 **표시대상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 등 산양 포함) 및 그 가공품, 쌀, 배추김치(배추김치 가공품 포함)의 원료인 배추와 고춧가루, 수산물(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및 그 가공품, 밥‧죽‧누룽지에 들어가는 쌀, 두부류(가공두부, 유바는 제외)‧콩비지‧콩국수에 사용하는 콩 ※ 추가된 품목(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은 2017년 1월부터 의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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