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가공품(적색육 어류) 섭취에 의한 알레르기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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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근숙 | 등록일 | 16.11.17 | 조회수 | 43 |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식단표를 매월 가정통신으로 안내하고, 식당 및 각 교실, 학교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알레르기에 민감한 학생들이 음식을 섭취 할 때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적색육 어류: 육질이 붉은색을 띠고 있는 고등어, 방어, 꽁치, 정어리 등 ※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종류(18종): 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류, ⑭호두, ⑮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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