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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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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가공품(적색육 어류) 섭취에 의한 알레르기 주의
작성자 유근숙 등록일 16.11.17 조회수 43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식단표를 매월 가정통신으로 안내하고, 식당 및 각 교실, 학교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알레르기에 민감한 학생들이 음식을 섭취 할 때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적색육 어류: 육질이 붉은색을 띠고 있는 고등어, 방어, 꽁치, 정어리 등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종류(18):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 고등어, ,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전복, 홍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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