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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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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량 저영양식품 판별 포스터 알림
작성자 유근숙 등록일 16.10.13 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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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에서 「어린이 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3조(어린이 식품안전·안전교육 및 홍보 등)에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고열량·저영양식품 섭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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