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에너지음료,바로알고 바르게 마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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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근숙 | 등록일 | 13.07.02 | 조회수 | 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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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어린이 식품안전 교육및 홍보)에 따라 최근 학생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섭취방법 등을 담은 고카페인 관련자료를 홍보하오니 학생및 학부모께서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에너지음료,바로 알고 바르게 마시기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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