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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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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예방을 위한 외부음식에 대하여
작성자 유근숙 등록일 11.03.31 조회수 332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외부음식을 자제해 주세요!!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보존식관리 철저<식품위생법 제88조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98조> 사항입니다.

학교급식 외 음식에서도 식중독 발생이 빈번하다는 통계에 의해,

학교에 반입된 모든 음식(간식)도 식중독 발생시 원인 규명의 자료로 쓰여 지게 됩니다.

 

[보존식이란? 식중독 등 위생사고 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해 제공한 음식의 1인분 분량을 소독된 용기에 담아 영하18℃이하에서 144시간(6일) 보존하는 것입니다. 학교급식에서는 매일 보존식을 냉동보관하고 있습니다.]

보존식 기록지에는 담임선생님의 서명도 들어갑니다.

 

1. 학교장 허락없이는 학교내에서 학부모님 등이 학생들에게 임의로 간식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학부모에 의한 간식제공 의사표시가 있을시 자제해 주세요

 

2.학부모에 의한 간식제공(햄버그 등 빵류, 떡류, 아이스크림, 과일, 과자 등 모든 품목)

  의사표시가 있을때

 첫째, 담임선생님 선에서 1차 거절,

 둘째, 영양사에게 통보하여 협의 후 교장선생님께 보고

 셋째, 학교장 허락이 있을 경우 보존식 비치(음식 제공전에 유통기한

      신선도등 확인후 기록지에 기록후 담임교사, 급식담당자 서명)

3.학년별 실습음식도 학생들이 먹을 경우 보존식을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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